고령군, 국세·지방세 한 번에…통합 신고창구 운영

김영우 기자 2026. 5. 3. 16:3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세무서와 합동…14~15일 이틀간 국악당서 진행
6월 1일까지 신고…일부 소규모 사업자 납부기한 8월 말 연장
▲ 고령군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고령군이 납세 편의를 위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령군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종합상황실에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마련되는 이번 창구에서는 두 세목을 한 자리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창구는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안내문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처리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이번 창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지역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때마다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처리해야 해 번거로웠다"며 "한 번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면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신고 기간에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신속한 안내와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