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檢개혁위원 "경찰판단 뒤집힌건 1% 미만? 전제부터 잘못"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바뀐 경우가 전체 송치 사건의 1% 미만이라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송치·불송치한 사건 23만6천91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통해 판단이 바뀐 사건은 0.7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송 경정의 분석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한 그대로 처분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찰 통계를 인용해 서울청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16.8%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좋겠으나 연간 수십만건을 전수조사하기는 불가능하고 뭘 했는지 통계로 남기는 시스템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일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는데,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천130건으로,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528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11년 79만9천234건 중 11.9%(9만5천501건)에서 지난해 87만2천682건 중 10.7%(9만3천615건)로 5년째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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