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성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끈다] 규제에 눌린 표면처리…“비용 역차별 풀어야”

김원진 기자 2026. 5. 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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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오염 농도·약품비 등 엄격한 법 적용
산단 외 사업장과 처리 비용 5배 격차
컨설팅·법 대응 자문 체계 구축 시급
“현실 직시한 실질적 정책 지원 필요”

인천은 전국 표면처리 업체의 약 22%가 밀집한 수도권 핵심 공급망 거점이다. 도금·화학처리 공정을 통해 자동차, 전자, 기계 부품 등의 품질과 내구성을 완성하는 이 산업은 눈에 띄진 않지만 제조업 전반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이 산업을 대표하는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은 2013년 설립 이후 110여개 기업을 아우르며 인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표면처리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이 시설은 공동폐수처리장, 대기오염 저감시설, 실험실, 근로자 기숙사 등을 갖추고 지역 제조업 인프라의 중추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지금 조합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표면처리 산업은 수질·유해화학물질 규제가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업종 중 하나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면서 폐수 처리비용은 연평균 8~10% 상승했다. 전국 도금업체의 68%가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기업인 상황에서 이 비용 상승은 사실상 업체들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은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표면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열었다. /인천일보DB

더 심각한 문제는 비용 역차별이다. 인천표면처리센터 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비용은 1㎥당 평균 4000원인 반면, 산업단지 외 소재 사업장은 770원 수준에 불과하다. 오염 농도, 약품비, 전기료 등 엄격한 법 적용에서 비롯된 이런 격차는 집적화를 유도해야 할 정책 구조가 오히려 이탈을 부추기는 역설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센터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이 내놓은 건의사항은 단계별로 구체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소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업체 40% 방식의 폐수처리비용 재정지원을 한시적 3년간 실시하고, 환경규제 준수와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노력을 조건으로 처리비용의 10~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적으로는 고효율 약품 투입 시스템과 에너지 절감형 교반·여과 장치 도입 시 투자비의 50%를 매칭 지원하고, 인천시 차원에서 금속 회수 보조금을 kg당 일정액으로 시범 도입해 니켈·구리 등 금속 재자원화 기술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20% 내외 감면, 공동 인증·시험 지원 패키지 제공,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산단공이 함께하는 규제 컨설팅 및 법적 대응 자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관계자는 "전국 표면처리 거점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인천 제조업 공급망 전체로 번진다"며 "현장의 현실을 직시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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