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고금리 대부 무효…안 갚아도 돼”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6. 5. 3.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통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에 금융위원장 글 공유…불법 사금융에 강경 대응 뜻 밝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월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통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