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위생 사각지대 해소 추진…구자근, 관리기준 법제화
전국 253곳 이용 급증 속 위생 개선 기대, 인력 추가 없이 관리체계 보완

봄철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졸음쉼터 화장실의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은 졸음쉼터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법' 및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해 유지관리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악취와 청결 문제 등 위생 관리 미흡으로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온라인 민원과 현장 의견에서는 "급해서 이용했지만 오히려 더 불쾌했다", "차라리 참고 간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등 졸음쉼터 화장실이 사실상 '고속도로 위생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53개소에 달하며, 하루 평균 약 13만 대 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과 명절에는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로공사 소속 현장 지원인력 749명이 졸음쉼터 청소와 시설 관리를 맡고 있으나, 관리 범위와 기준의 한계로 인해 현장 불편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졸음쉼터' 개념을 법률로 상향 명시하고, 이를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화장실과 동일한 설치 및 위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도로법' 개정을 통해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과 위생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화해 쓰레기 방치, 주변 환경 정비 등 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악취 및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한 소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4~9월에는 주 3회 이상, 10~3월에는 주 1회 이상 정기 소독을 실시하도록 해 위생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적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서 지역 간 관리 격차 해소와 이용객 편의 증진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기존 도로공사 현장 인력이 이미 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도 법적 기준 보완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근 의원은 "졸음쉼터는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화장실 위생은 여전히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속도로 위 짧은 휴식이 불쾌함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