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묶어 통째로 개발" 성남 분당 선도지구, 결합정비구역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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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사업을 넘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형태로 이뤄지면서 도시기능 종합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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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사업을 넘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형태로 이뤄지면서 도시기능 종합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결합 개발 대상은 총 3개 구역으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면적 24만8천여㎡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면적 23만1천여㎡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면적 11만1천여㎡ 등이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1월19일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는데 이번에 하나의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이번 결합 개발은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를 넘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정비 사업상 한계로 지적됐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아파트단지를 하나로 묶어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선도지구 지정 당시 제시된 결합 개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이번 고시를 통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 단계와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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