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저축하면 30만원 얹어드립니다”…청년내일저축, 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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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일하는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도입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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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포스터. [보건복지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mk/20260503145101801mnvg.png)
신규 모집 기간은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 규모는 2만5000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일하는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도입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
복지부는 청년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적립 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이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 상황에서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면 특강 위주였던 프로그램은 온라인·비대면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높이고, 일대일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가입 기준 부합 여부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8월 중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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