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현수막 공해 막는다”… 인천시, 광고물 특별 관리 돌입

지건태 기자 2026. 5. 3.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선거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특별 관리에 돌입했다.

임철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추진했던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군·구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난립 방지·안전사고 예방 위해 군·구와 현장 대응체계 구축
지난달 30일 인천시 10개 군·구 실무자들이 선거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지건태 기자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선거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특별 관리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선거 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0일 관내 10개 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현장 집행 기준을 조율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는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 사항에 대해 각 군·구의 철저한 현장 단속을 주문했다. 바뀐 지침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의 ‘투표 권유 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해야 한다. 후보자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내거는 대형 현수막 역시 ‘자율책임관리’ 원칙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 중 무분별한 길거리 현수막 게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공공 목적의 디지털 게시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임철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추진했던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군·구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