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 60% 초과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모두 무효" 선언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
금융당국, 불법 금융 행위 대응 강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551725-bDDlA7g/20260503134026023imqg.jpg)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이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 수신 압박 등으로 자살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주문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하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 속도를 높인다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가 짐작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도 안내하며 정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신고 절차를 쉽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으로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을 더 쉽게 신고하고, 불법 추심에 쓰이는 연락 수단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초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추심 등 민생 침해형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