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씩 저축'…3년 후 1440만원 받는다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6. 5. 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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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올해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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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2만5천명 신규 모집…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씩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 대상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모집 기간은 4일부터 20일까지이며 모집 규모는 2만5천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매달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올해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적립 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이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 상황에서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가입 기준 부합 여부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8월 중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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