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면 월 30만 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홍성희 2026. 5. 3.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4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4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후 만기 때는 본인 저축금 360만 원을 포함해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 이자를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또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자립 역량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자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이 최대 6개월이었지만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신규 모집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2만 5천 명으로 이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이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