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로 도박자금 4000억 빼돌려…불법 외환거래 6000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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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도박자금과 수출대금 등을 해외로 빼돌린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환치기·불법 해외송금 등 6000억 원 이상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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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대금 2000억도 환치기
고철 수출단가 조작해 차액 반입도 조사
금감원·관세청·국세청 등 범정부 공조 강화

가상계좌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도박자금과 수출대금 등을 해외로 빼돌린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환치기·불법 해외송금 등 6000억 원 이상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에는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는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불법 외화반출이었다. 해당 업체는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 원어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별 중복 계정을 만들고 가상계좌를 무작위로 발행해 동일인당 연간 송금 한도를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와 차량용 부품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국내 업체에 원화로 지급한 환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무역상이 현지 은행 송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출대금 약 2000억 원어치를 환치기 업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보냈고 환치기 업자는 이를 매도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국내 수출업체 계좌로 이체한 구조다. 환치기 업자는 검찰에 송치됐고 무역대금을 받은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매출을 축소한 뒤 차액을 환치기로 들여온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내 고철업체는 수출 품목 단가를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신고하고 정상 신고분만 국내로 회수한 뒤 나머지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적발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했고 관세청은 이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은 수출액 과소신고 업체의 조세포탈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 연계 범죄정보를 지원하고 재경부와 한은은 외환 정보 공유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은 불법 외환거래가 가상계좌·가상자산·무역거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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