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성과 공개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6000억원’ 불법 외환거래 적발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금액이 큰 사례는 소액송금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개설과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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