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구 다선거구 2명→3명 △남구 나선거구 3명→4명 △광산구 나선거구 3명→4명으로 지역구 의원정수가 증원됐다.
지난 2022년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해 의원정수를 1명 증원했던 광산구 라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도 의원정수 변동 없이 3명을 선출한다.
북구는 시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선거구 명칭을 △북구 라→북구 바 △북구 마→북구 라 △북구 바→북구 마로 변경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정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광주시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비율, 동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획정안을 마련했으며, 시의회는 다음 날인 24일 해당 안을 의결했다.
이수빈 자치행정과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6월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