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화물연대' 엇갈린 판단…"노란봉투법 기준 명확해야"
[ 앵커 ]
진주 BGF 물류센터 사망 사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도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엇갈린 건데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 BGF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노동부는 사고 직후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며,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교섭사실을 공고할 때 화물연대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돼 '법외 노조'로 구분됐던 화물연대를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노조로 인정한 겁니다.
<정훈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발표한 설명 자료에 자영업자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정입니다."
정부 기관조차 화물연대에 대한 정반대 판단을 내놓으면서 노란봉투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사례가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를 불러오게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 인정에 따라 화물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집단 쟁의 행위가 권리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판정 이후 화물연대는 지방노동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BGF로지스와 교섭을 진행했고, 운송료 인상과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요구 사항을 얻어내며 주요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섭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또 교섭이 결렬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또 한 번 우리는 물류 대란 형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어디까지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등 노란봉투법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아 이정우]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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