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승려…주지 입적 날 술 취해 운전대 잡다 ‘실형’

강남주 2026. 5.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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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승려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45분쯤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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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승려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45분쯤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2%였다.

A씨는 이날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8년 4월·8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1월에는 역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 판사는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렀다”면서도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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