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서울집 증여, 4월에만 900명 달해…文시절 넘어섰다 [부동산360]
서초구 83명으로 가장多…1월 대비 232%↑
![지난달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ned/20260503110135835whjy.jpg)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늘어나자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편법 증여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집을 증여한 70대 이상 고령층이 약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과 비교하면 석 달 새 약 122% 급증한 것으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높은 수치다. 양도세 중과 시행과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및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향후 세 부담을 우려한 은퇴 고령층이 선제적으로 증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 증여인 중 70대 이상은 88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398명이었던 70대 이상 증여인 수는 2월 390명→3월 653명→4월 882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급등기이자 세제 인상 정책이 시행됐던 2020~2021년 300명~700명대였던 것보다 높다.
70대 이상 소유주의 증여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서초구(83명)였고, 이어 ▷송파구(78명) ▷강남구(62명)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의 고령층 증여 증가가 뚜렷했다. 서초구는 1월(25명)과 비교하면 232%, 송파구는 1월(21명)에 비해 271%, 47명이었던 강남구는 32% 늘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구축 단지가 분포돼 있는 양천구 또한 4월 70대 이상 증여인 수가 63명으로 1월(31명)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70대 이상 소유주뿐 아니라 지난달 60대 서울 집합건물 증여인 수도 775명으로 1월(260명)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50대(370명) ▷40대(100명) ▷30대(44명) ▷20대(8명) ▷10대(2명) ▷기타(4명) 등으로 집계됐고 연령 전체로 보면 총 2185명이 증여해 2022년 12월(2623명)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올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못 박고, 장특공제 축소 및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로 강남3구·한강벨트 등 주요 단지의 역대급 보유세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 속 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녀 및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아울러 ‘집을 팔면 다시 같은 집을 살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남에게 양도하기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세 부담 우려로 인한 서울 주택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장은 양도세·증여세 시뮬레이션 사례까지 언급하며 편법증여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가 전년 대비 94.4% 증가했다고 거론하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10억원에 매수해 10년간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증여 및 양도했을 때 세금을 비교하며 증여인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임 국세청장은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이나 되는데, 중과유예 종료 전 양도 시 세금이 6억5000만원인 데 반해 증여는 13억8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고,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계산으로는 증여세가 높지만 유주택자들의 증여는 자산의 귀속주체와 미래가치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양도의 경우 자산의 귀속주체가 부모로, 향후 자녀에게 차익을 증여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증여세를 또다시 부담해야 해 주택 자체를 증여했을 때 세금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기간에는 증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와 증여세만 놓고 보면 증여세 부담이 더 큰 게 맞지만 단순히 세액만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부모가 집을 매도해 얻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양도세+증여세를 납부하는 건데 집을 증여했을 때보다 그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이런 증가 추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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