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경향 "과유불급" 한겨레 "지나쳐"
조선일보 "'李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李가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별검사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것을 놓고 한겨레가 “지나치다”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도 “과유불급”이라는 사설을 내는 등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 진보 성향 신문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1일 온라인에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지나치다> 사설을 내고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검법을 발의한 의도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특검 법안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통령 당선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특검에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공소 취소 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니 검찰을 대신하는 특검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검은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설치되는 수사기관”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넘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까지 취소하는 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검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수사도 하기 전에 공소 취소가 먼저 거론되는 것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지난 1일 <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사설에서 “(특검 도입)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박상용 검사의 형량거래 시도 의혹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했다.

보수 성향 신문에선 더 강한 논조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李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李가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결백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히면 된다. 임기중에 재판이 중지돼 있으니 국정 수행에 지장이 될 것도 없다”며 “그런데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사건을 없애려 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 추진을 멈추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사건을 없애준다면 초현실적인 법치 농락이다. 그게 민주 국가인가”라고 했다.
2일 <李 대통령 사건 8개 다 '공소 취소 특검'에 올린 민주당>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엔 국정조사에서도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5개가 추가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2심 재판 중 중단된 위증 교사 사건도 특검 대상에 넣었다. 현행법으로는 공소 취소로 이미 판결이 난 유·무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조작 기소나 법 왜곡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일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 사설을 낸 데 이어 2일 특검법의 위헌 논란을 짚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대통령 조작기소만 특검, 출발부터 헌법 평등원칙 위반”> 칼럼을 실었다. 장 교수는 △특검의 본질에 반하는 위헌적 특검 △헌법 제12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점 △이해충돌 금지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그간 사건 조작이 문제된 무수한 사건을 남긴 채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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