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갚지 않아도 무방”

고경주 기자 2026. 5. 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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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글을 엑스(X)로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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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글을 엑스(X)로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분은 무효이며,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었을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조선시대 한양도성 밖 10리 지역)’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며 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금융구조 자체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 갈무리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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