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람보르기니 몰다 뺑소니 대학생 법정구속
김미지 기자 2026. 5. 3. 10:34
정차 중인 택시 들이받고 도주…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6개월만에 범행…엄벌 필요”
울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집행유예 선고 6개월만에 범행…엄벌 필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세워져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다.
‘쿵’ 소리가 나며 운전기사와 승객 몸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부딪혔는데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A씨는 1㎞ 가량을 달아나다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09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동종 전과도 없었으나 재판부는 다소 이례적으로 A씨를 법정구속하고 실형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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