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마쳐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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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로 종료된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월9일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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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길게는 11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달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만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기간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여유를 주고자 일부 보완책이 마련됐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월9일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나머지 서울의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은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길게는 2028년 2월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작년 6·2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여됐으나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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