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으면 모두 신고?"…가상자산업계, 특금법 개정안 우려

김지영 2026. 5.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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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2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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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000만원 이상 거래 전수 신고 의무와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 신설 등이 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2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이 반영됐다.

닥사는 개정안의 취지인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타 금융권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쟁점은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사실상 의심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한 부분이다. 현행 특금법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금융회사가 판단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보고 의무를 추가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닥사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5대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6만3408건에서 올해 544만5133건으로 85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실무 처리 역량과 시스템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고객확인(KYC) 의무 강화도 논란이다. 업계는 특금법이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보의 정확성까지 검증하도록 별도 의무를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다른 금융권의 과태료 수준 제재와 달리 영업정지까지 가능해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의 형평성 △해외 사업자 위험도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 규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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