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서 30돈 금목걸이 '슬쩍'…검시관 "절도 아냐" 주장했지만

한은정 2026. 5. 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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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변사 현장에서 시신에 걸린 금목걸이를 가져간 검시조사관에게 법원이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34)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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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걸이(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MBN DB


인천의 한 변사 현장에서 시신에 걸린 금목걸이를 가져간 검시조사관에게 법원이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이 '주인 없는 물건'이라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34)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목걸이를 빼낸 뒤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최초로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B씨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A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물건이 '주인 없는' 물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B씨의 사망 시점과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의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통제 아래에 있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이 놓인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며, 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취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B씨의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망인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높은 직업윤리를 부담함에도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크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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