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어떻게 손질될까…"비거주 기준 명확해야"

2026. 5. 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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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 혜택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정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범여권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장특공제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 혜택을 늘렸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 양도세는 급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서초구 아파트를 14억원대에 사서 2년 거주하고 49억원대에 팔 경우, 양도세는 6억원대에서 10억원으로 뛰게 됩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거주를 길게 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보유만 길게 한 케이스의 경우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양도세가 수천만 원~수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장특공제 보유 기간 공제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분석 결과 보유 기간 공제 상한을 채우지 못하는 거래가 매년 과반을 넘었고, 관련 혜택도 양도 차익이 큰 초장기 보유자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보유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매물 잠김 효과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보유 기간을 다 채우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이걸 못 채우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고 제도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다만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징벌적 과세'가 없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대중/한성대 석좌교수> "직장이나 사업차,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 집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사는 경우에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비거주 주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장특공제에 대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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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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