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도 X 호통 "세금 다 내고 증여하나"

정지수 2026. 5. 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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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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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편법증여 경고한 국세청장
2. 착착 vs 신통, 서울 주택사업 인허가권 누구에게
3. '이혜훈 방지법'?…자녀 부양가족 기준 3년으로

X로 다주택자 편법증여 경고한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울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도 X로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저격했어요.

임 청장은 지난 29일 X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짚으면서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어요. 양도보다 증여가 세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임 청장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0년전 10억원에 산 대치동 아파트를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9일 이전에 양도하면 20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6억5000만원이에요. 증여를 한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는 13억8000만원으로 2배가 넘게 세 부담이 커져요. 

임 청장은 편법증여 사례로 대출 낀 주택을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경우 등을 꼽으면서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착착 vs 신통,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권 누구에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사진=후보 SNS 선거 캠프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간 부동산 공약 설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집값 안정 최전선인 서울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장 자리인만큼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요.

전 성동구청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지난 29일 '착착개발' 서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어요.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예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지정권한은 자치구로도 넘기겠다고 했고요.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검증단이나 시장 직속 정비사업전문 매니저를 파견하겠다고 해요.

아울러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추진했던 '신속통합기획'을 놓고는 구역지정만을 지원한다고 착공과 입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신규 재개발지역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정책이에요. 지난해 9월에는 인허가 단계의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기도 했고요.▷관련기사: 오세훈 서울시장 "신통기획으로 6년간 31만가구 착공"(2025년9월29일)

오 후보 측은 정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정책"이라면서 "정 후보가 내세운 착공 조기화 전략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핵심 공급전략과 판박이"라고 비판했어요.

오 후보는 출마 이전에 2월부터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어요. 서울시장으로 직전까지 다수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만큼 1호 공약으로는 '10분 운세권(운동과 역세권을 합친 말)' 조성을 골자로 한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내걸었고요.

'이혜훈 방지법'?…청약 자녀 부양가족 기준 3년으로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사진=삼성물산

정부가 주택을 청약할 때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거주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요. 위장전입을 통해 가점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예요.

국토교통부는 30일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가족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어요.

현재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앞으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게 개정령의 골자예요.

아울러 부양가족의 직장 소재지 등을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실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해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그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통해 부양가족 조건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단기간 등재 요건의 성인 자녀를 활용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적으면 요양급여 내역만으로는 실거주 여부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현재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등을 합산해요. 가점이 가장 높은 부양가족 점수는 가족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돼요. 

지난해 말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정된 후 이와 관련한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신청했을 때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부양가족 점수 25점 등을 확보해 총 74점으로 당첨된 바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전 의원의 배우자가 함께 사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거주 중이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한 요건도 강화해요. 현재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해요.

국토부는 노부모와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고있으나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만 충족했다는 사유로 청약 자격을 혼동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부정 청약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에요. 이에 주민등록표 등재와 함께 '실제 같이 거주하고있는 경우'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요.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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