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삼전 주주들 "노조, 공장 중단 권리 없어…손배 청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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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권리는 없다.
민 대표는 "노조는 쟁의권이 있으니 파업하면 되지만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야 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권리는 없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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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경영진, 근로자뿐 아니라 주주 입장도 고려해야" 촉구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권리는 없다.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다. 노조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삼성전자(005930) 주주들이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향해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특히 과도한 성과급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노조는 공장 가동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진을 향해서도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 대표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비판하며 주주권 보호를 위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민 대표는 "노조는 쟁의권이 있으니 파업하면 되지만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야 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권리는 없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는) 직접적으로 (주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회사가 성과를 냈는데 미래 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먼저 성과를) 주고 주주한테 주겠다는 것은 주주권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주주들도 근로자 보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라는 것은 다 기회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삼성전자 주주 420만 명과 노조가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주주와 근로자가 척을 지면 안 된다"며 "노조가 파업을 (기정사실로) 예정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서도 "노조와 무리한 (성과급) 합의하는 것은 결국 주주의 재산을 침탈하는 것과 같다"며 주주가 인정할 수 없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수용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민 대표는 "(노조가 주장하는) 보상은 주주 보상도 있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유보금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다 나눠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명확할 뿐 아니라 회사(의 성장)도 계속 갉아 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피해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파업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자 민 대표와 같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 대표는 삼성전자 노조가 결의대회를 개최한 지난달 23일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달라면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민 대표는 조만간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비판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맞불 집회도 열 생각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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