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희, 계약서에 ‘출산 금지’ 있었다..“중절수술 4번, 아이 無” (‘데이앤나잇’)

김채연 2026. 5. 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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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복희가 계약서 조항 때문에 네 번의 중절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윤복희는 두 번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말에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윤복희는 "그런 계약은 외국에 많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아이를 지웠다"면서 "그때는 피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나 제 남편이나 그런 걸 몰랐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애가 들어서니까 한 4번 (수술)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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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가수 윤복희가 계약서 조항 때문에 네 번의 중절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2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는 가수 윤복희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여읜 윤복희에 김주하는 “부모님이 가장 그리웠을 때가 힘들었을 때였나, 혹은 성공했을 때였나”라고 물었고, 윤복희는 “굉장히 성공했을 때”라고 답했다.

윤복희는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가요제를 했다. 거기에서 제가 퍼포먼스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무대에 서는 사람이 퍼포먼스 상을 받는 건 굉장한 거다. 연기상을 받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대상을 발표하면서 저를 또 부른 거다. 4개 상 중에서 2개를 받았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전할 사람이 없는 거다. 아버지나 엄마나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조금 씁쓸했어요”라고 털어놨다.

또한 윤복희는 두 번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말에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 안되는 계약서가 있었다. 매니저하고 계약할 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복희는 “그런 계약은 외국에 많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아이를 지웠다”면서 “그때는 피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나 제 남편이나 그런 걸 몰랐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애가 들어서니까 한 4번 (수술)했다”고 이야기했다.

윤복희는 “제가 종교를 갖고 나서 제일 많이 회개한 게 그거다. 그게 살인이나 마찬가지니까”라고 죄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cykim@osen.co.kr

[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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