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유리에 부딪혀서"…택시기사 팔목 잡은 40대 벌금 2000만원

신관호 기자 2026. 5. 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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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한 택시의 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40대 남성이 그 택시의 기사와 다투다 그의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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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운전자 폭행 혐의 "참작할 사정 있어"…검찰,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탑승한 택시의 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40대 남성이 그 택시의 기사와 다투다 그의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인 남성 B 씨(55)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B 씨의 팔목을 약 20초간 붙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사건 전 택시비 결제 후 내리지 않은 A 씨를 태운 채 경찰 지구대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후 A 씨는 B 씨와 타인의 통화를 듣고 '112 좀 불러줘요. 이 사람이 날 때리고 그래요'라고 말하며 B 씨의 팔목을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A 씨가 택시 안의 앞 유리에 이마를 부딪쳐 상처를 입고 B 씨와 언쟁하다 사건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약 1년 전 다른 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적 있는 등 누범기간에 이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필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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