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놀 권리' 있으면 뭐하나…10명 중 4명 "놀 시간 부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yonhap/20260503060610443bnfy.jpg)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놀이는 아동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겨야 할 중요한 권리다.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놀 권리'를 인정받는다.
국내에서도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정작 아동 10명 중 4명은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연령대인 아동 1천177명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종합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3.68점, 놀 권리에 대해서는 3.69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달리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체감하는 수준은 높지 않았다.
아동권리 체감도에 대한 종합 평균은 4점 만점에 3.21점이었고, 놀 권리에 대해서는 3.15점으로 평균 아래였다.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아동과 성인 모두 놀 시간 부족을 지목했다.
전체 아동 응답자의 40.1%는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았다.
이어 '어른의 간섭'(29.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9%), '놀 공간의 부족'(6.5%), '정보의 부족'(3.8%) 순이었다.
성인 응답자 역시 '놀 시간의 부족'(34.8%)이 놀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5.5%), '어른의 간섭'(19.4%), '놀 공간의 부족'(12.0%) 등이었다.
반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동과 성인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아동은 '놀 시간 제공'이 38.3%로 가장 필요하다고 봤지만, 성인은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32.5%로 가장 높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에 대한 성인의 허락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동은 놀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성인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인식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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