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서지희 기자 2026. 5.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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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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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과업 간담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의 핵심 쟁점은 일하는 노인에 대한 연금 감액이다. 공노총은 국민연금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감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엄격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할 경우 연금이 과도하게 삭감되는 구조는 퇴직 공직자의 경제활동 의지를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일부 완화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눈 5개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5~25%를 감액해 왔으나, 평균소득 초과분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이 전면 폐지됐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소득 발생 시 연금 일부 정지 또는 전액 정지되는 구조다. 연금 전액 정지는 연금 수급 중 직역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적용된다.

공노총은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짚었다. 공노총은 “최근 연금법 개정으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면서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일괄 배제되는 현실은 소득 역전과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인 노후 소득 보장과도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과도한 감액 구조 분석 △재취업 시 연금 삭감의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저소득 공직 퇴직자의 실태 분석 △기초연금 배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 논리 개발 △공무원연금의 후불임금적 성격에 기반한 지급정지제도의 위헌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동일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만 과도한 제한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금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노총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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