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하려면 1천만원…선거 기탁금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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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예비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턱은 '기탁금'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국가에 임시로 맡기는 보증금 성격의 돈으로, 선거 출마를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와 같다.
기탁금은 또 선거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나 불법 현수막 철거 비용 등의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통상 지방선거 기준으로 후보자 한 명이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기탁금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3~5천만 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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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5천만원…10% 못 넘기면 전액 국고로
후보 난립 막는다지만…'돈의 장벽' 논란은 여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예비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턱은 '기탁금'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국가에 임시로 맡기는 보증금 성격의 돈으로, 선거 출마를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와 같다.
후보자의 난립 방지와 성실한 출마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일정 금액을 맡기게 함으로써 진지한 고민 없이 출마해 선거 관리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고, 선거 운동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기탁금은 또 선거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나 불법 현수막 철거 비용 등의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금액은 선거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1천만원, 광역의원은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이다.
청년 후보자에게는 감면이 적용된다. 만 29세 이하는 절반, 만 30세에서 39세는 30%를 깎아준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기탁금은 선거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된다.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만 돌려받는다. 10% 미만이면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이 제도는 '선거공영제'의 한 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기탁금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된다.
정치 참여의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과,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장치라는 반론이 맞선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입장료' 논쟁이다.
'입장료'를 냈다고 해서 비용이 완납되는 건 아니다.
통상 지방선거 기준으로 후보자 한 명이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기탁금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3~5천만 원 선이다.
서울의 한 청년 후보의 경우 청년 감면을 받아 210만 원을 냈지만 실제 예산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 10배인 22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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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전주은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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