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노란봉투법 시행했지만…화물연대 갈등에 편의점 물류 대란

2026. 5. 2. 22: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사망 사고로 번진 CU 물류 갈등…원청 교섭 곳곳 충돌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법 해석을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CU 물류를 둘러싼 갈등은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프리즘2] '화물연대' 엇갈린 판단…"노란봉투법 기준 명확해야"

진주 BGF 물류센터 사망 사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도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엇갈린 건데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행자 코너]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배경을 살펴볼까요.

화물차량 운전자와 골프장 캐디 등은 외관상 회사 소속 같지만,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됩니다.

이들과 회사의 관계는 회사와 개인 간의 근로 계약이 아니라 일을 맡기는 도급·위임 등 '노무제공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이 개인사업자 성격인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법 2조의 내용입니다.

노동자가 교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데다 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해석 등을 통해 노조로 인정돼 왔다”며 개정 노조법을 근거로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도급, 위임 형태인 계약 관계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BGF 리테일과 화물연대의 갈등은 마라톤 협상 끝에 일부 타협점을 찾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단결한 법외노조라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적용받기 위해선 먼저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강제해야 할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대가로 먹고사는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특수를 붙이고 프리랜서로, 자영업자로, 개인사업자로 무장시켜 놓은 구조적 모순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프리즘3] "원청이냐 아니냐"…사용자성 두고 기업들 '촉각'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두고 유통업계의 '다단계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충돌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도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인데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각변동을 맞은 노사 관계가 대화보다는 갈등 확대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외관과 실질적 업무형태가 맞지 않아 발생한 일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하준(hajun@yna.co.kr) 김태욱(tw@yna.co.kr) 오주현(viva5@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