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나눔·상금 금지’ 선거법 걸릴라…달라진 5월 축제 풍경 [제철축제]
무료나눔·상금 금지로 행사 축소
축제 특수 노리던 지역 상권 타격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축제의 달, 5월 풍경이 달라졌다. 전국 곳곳의 축제가 취소하거나 열리더라도 규모를 줄이거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등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 주관 행사와 축제, 시정 설명회 등을 제한한다. 지자체가 근거 없이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경품을 제공하면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 소지가 있다. 후보자 등이 찬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때도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최 축제 △공연 △대규모 주민 행사 △군수·군민 대화 등은 취소 또는 연기 대상이다. 셔틀버스 무료 제공 같은 편의 지원도 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 국가 기념일이나 법령에 따른 행사, 긴급 재난 구호 등은 예외지만 대부분 시비를 피하고자 축제를 축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북구 ‘벚꽃한마음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고 서구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달서구 ‘선사문화체험축제’는 하반기로 미뤘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도 멈췄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부터 매월 진행하던 장보기 캠페인을 이달부터 중단했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춘천봄빛장터’도 열리지 않는다.

국내 3대 불꽃축제 중 하나인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기존 5~7월에서 11월 개최로 조율 중이다.

선거철 축제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축제장은 유세복을 입은 정치인들의 유세공간으로 바뀌었다. 시장, 교육감, 구청장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소통에 나서지만, 타지 방문객에게는 축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느껴지기도 했다. 지난 주에 친구와 축제를 찾았다는 한 시민은 “축제에 있는 동안 유세하러 다니는 사람을 10번 넘게 본 것 같다”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걸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축인 축제 취소는 지역 상인들에게 큰 제약이다. 축제 예산 자체는 대부분 1년 전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축제 주최 측 자체의 손실은 크지 않지만 지역 상권에 퍼지는 영향이 크다.
가정의 달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이 축제 취소 소식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날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역 경제 위축 우려도 커졌다.
파워풀 대구페스티벌 관계자는 “같은 기간 열리는 동성로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 유입 효과가 컸다”며 “올해는 축제 하나가 빠지면서 주변 상인들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도 “딸기 축제 부스 참여한 시민들이 많게는 몇천만원씩 매출을 올린다”며 “축제가 취소되면 그 수익이 사라지는 것이니 상인들에게는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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