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한 번이 어렵지…” 44%가 또 음주운전한다

임정환 기자 2026. 5. 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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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12%가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동승자와의 대화 및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이어지며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 처벌은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

2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경찰청의 최근 10년(2015~2024년) 음주 단속 통계와 최근 5년(2019~2024년) 교통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3000건에서 2024년 11만800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재범률은 43~45%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평균 43.9%로 유지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이 이어지며 처벌 강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삼성화재에 접수된 보험 처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12.0%에서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를 적용하면 연간 약 8000건 이상이 동승자 포함 사고로 추정된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 사고 형태도 달라졌다. 단독 운전 대비 동승자 동반 사고에서는 차로변경,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위반 등 판단 개입이 필요한 사고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차로변경 사고 비중은 12.5%에서 18.2%로 증가했고, 신호위반은 5.8%에서 8.1%, 교차로 통행위반은 3.3%에서 6.8%로 각각 상승했다. 연구소는 “동승자와의 대화 및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이어지며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방조 처벌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방조 혐의 검거 인원은 977명으로 추정 동승자 사고 규모의 10%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상 방조죄 적용은 가능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 사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구소는 “동승자 방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참여형 예방 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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