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되나' 육성이 발목 잡았다…뒤집힌 김건희 판결문 보니

연지환 기자 2026. 5.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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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두배 넘게 늘어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유죄로 뒤집힌 도이치 의혹에선 증권사 직원에게 '녹음되는 거 아니냐'고 한 육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특검법상 앞으로 석 달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해서, 이르면 7월에 확정판결이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 4월 28일)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

판결문엔 유죄 이유가 조목조목 담겼습니다.

도이치 의혹에선 재수사 당시 발견된 육성이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주가조작 핵심 기간, 김건희 씨가 '앞으로 통화는 휴대전화가 낫지 않겠냐'며 '다 녹음되지 않냐'고 한 걸, "미래에셋 계좌 거래에 관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싶단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 겁니다.

진술이 바뀐 점도 짚었습니다.

서면답변에선 '스스로 매수를 결정했다'고 했다가, 이른바 '제3의 장소' 조사에선 '권오수 관련된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한 건데, 녹취록을 봤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이란 판단입니다.

[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 4월 28일) :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미래에셋대우 직원 박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4월 7일 전달된 샤넬백을 두고도 서로가 의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연락 올릴 영광을 달라"고 하자 "꼭 전화드리겠다"고 답한 게 단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명태균 의혹을 두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게 인정된다고 했지만, 여론조사와는 관련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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