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눈가리고 아웅? “이란과 적대행위 종결”…전쟁권한법 ‘60일 시한’ 우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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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이 계속 주둔 중인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는 무력행사를 제한한 전쟁권한법상 60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60일 안에 의회의 선전포고나 무력사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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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해상봉쇄 속 “적대행위 종결” 주장
휴전으로 시간 벌어…‘60일 시한’ 남았다 논리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이 계속 주둔 중인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는 무력행사를 제한한 전쟁권한법상 60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행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과 미군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다.
이번 서한은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5월 1일 법정 시한을 우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60일 안에 의회의 선전포고나 무력사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전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날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적대행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적대행위 종결’ 주장은 지난달 초부터 이란과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휴전이 시작된 시점부터 전쟁권한법상 60일 시계도 멈췄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쟁권한법에 대해 “다른 모든 대통령들도 이 법을 완전히 위헌이라고 봤고, 우리도 동의한다”며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예외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휴전 중이고, 그 덕분에 추가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며, 이는 60일 시계가 일시정지되거나 멈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제 전장 상황과 배치된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고, 미 해군은 이란 유조선의 출항을 막기 위한 봉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헌법이나 전쟁권한법에는 일시정지 버튼이 없다”며 “우리는 전쟁 중이고, 이미 60일 동안 전쟁을 해왔다. 봉쇄만으로도 계속되는 전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다수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더 주려는 기류가 강하다. AP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판단을 맡긴 채, 60일 시한을 강제하려는 시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전쟁 지속 여부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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