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니 앉으라”는 버스기사 폭행 60대 징역 2년6개월 실형

신재훈 2026. 5. 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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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버스에 탄 뒤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월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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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난동에 경찰 폭행도
▲ 일러스트/한규빛

음주 상태로 버스에 탄 뒤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월 2일 발표했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의 어느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 B씨를 발로 차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10분 정도 난동을 부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 올랐던 A씨는 “위험하니 앉아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소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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