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싫다" 양꼬치 가게 앞 시비…4개월 후 또 폭행

김은진 에디터 2026. 5. 2.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한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던 B 씨에게 "중국인이 싫다"며 시비를 걸고 B 씨의 화물차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 C 씨에게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차냐"는 말을 듣게 되자 머리로 C 씨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막무가내식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진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