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비례배제 부당” 국힘 과천시의원 가처분신청 이르면 내주초 결론

김우성 2026. 5. 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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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절차 종료, 국힘측은 답변서만 제출
국힘 “정당공천은 헌법상 보장된 자율…
공고 전에 이미 존재한 내부심사지침”
禹 “민주적절차 따를것 선거법에 규정,
당규 등 위반 없어야 비로소 내부지침”

우윤화 과천시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의회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심리결과가 이르면 4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중인 우 의원. 2026.3.31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경기도의원 선거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배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우윤화 과천시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4월29일자 4면=기초의장·부의장 안돼… 국힘 ‘도의원 비례 공천기준’ 논란)에 대해 법원이 신속히 심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주 중 국민의힘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4일께 이번 사건 심리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 의원 측은 2일 “심문절차가 신청 이틀 만인 29일 오전에 진행됐다”며 “국민의힘 측은 이례적으로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지 않고 답변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최초 모집 공고문에 단 한 줄도 명시되지 않았던 ‘전현직 기초의회 의장·부의장 출신의 광역비례대표 출마 금지’라는 내부지침에 의해 사실상 공천절차에서 배제됐다”면서, 지난달 27일 중앙당 및 경기도당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기도의회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답변서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헌법상 보장된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공천) 기준 설정 및 적용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직 의장·부의장 출신 제한’은 (공천) 공고 이전에 이미 별도로 존재했던 중앙당의 내부 심사지침”이라며 “공천 공고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 심사평가 및 적격성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이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제한사유가 (중간에) 변경됐다고 하나, 이는 심사과정에서 이뤄진 합리적 지침적용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절차위반 또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우 의원 측은 국민의힘 측의 답변내용을 재반박했다. 현재 우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은 정당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란 과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공정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후보자 선정 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신청 자격과 기준을 공표해놓고 중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사후에,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적용한 건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 절차를 규정한 당규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내부지침이란 건, 당헌·당규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돼야만 비로소 하위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 측은 또 “당에서는 ‘내부의 심사지침’이라 하지만, 이 지침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누구에 의해 결정됐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이같은 권력 행사를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포장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의신청 서한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줄 창구가 없었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게 아니다. 부당하게 박탈당한 권리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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