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에 영아 버려 사망’ 10대 母,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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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양은 17살이던 지난 2024년 9월,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신생아를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대전에서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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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선고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17살이던 지난 2024년 9월,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신생아를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출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을 비춰 볼 때 유기 행위와 아동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 준비를 못 했고, 남자친구의 도움 없이 갑작스럽게 출산하며 겪은 충격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정은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 없이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2~3년대 실형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에서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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