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원오 여론조사 홍보물 또 논란…조사 기관·기간 없이 올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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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셜미디어(SNS)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홍보물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보답하겠다. 끊임없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며 오세훈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홍보물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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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빛의 속도로 삭제…홍보물 떴다방식 운영하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셜미디어(SNS)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홍보물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처음 올린 게시글에는 여론조사 기관과 기간 등이 빠져 있었다.
앞서 정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홍보물을 올렸다가 같은 당 후보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보답하겠다. 끊임없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며 오세훈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홍보물을 게시했다. 홍보물에는 지난달 24일과 30일 발표된 ‘C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와 ‘MBC 의뢰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문제는 정 후보가 처음 올린 게시물이다. 첫 게시물의 홍보물엔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을 비롯해 지지율 격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일시, 후보 이름만 적혀있었다. 홍보물의 아랫부분은 살짝 잘린 듯한 모습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지역 ▲조사 일자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후보는 곧바로 기존 게시물을 삭제한 뒤 오후 늦게 새 게시물을 올렸다.새 게시물 속 홍보물에는 각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사기관과 의뢰기관, 조사 기간을 포함해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구가 명시됐다.
장지호 국민의힘 강북구청장 후보는 “시민께 전달되는 홍보물을 떴다방식으로 운영하느냐”며 “여론조사 기관과 기간 없이 여론조사 공표. 그리고 빛의 속도로 삭제. 떳떳하면 왜 삭제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가 게시물을 곧장 삭제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여지가 있다. 실수를 인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은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글을 올린 후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재판부는 “단시간 내 글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도 여론조사 홍보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달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며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홍보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 후보 측은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이고, 왜곡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며 경선 투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국민의힘은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강제적인 재판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서울시정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정원오 후보 측은 “홍보물 제작 당시 여론조사 기관 등을 다 넣었는데,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규격을 초과한 것”이라며 “올린 후 발견하고 게시물을 지웠다가 다시 올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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