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 5인방’ ‘조주빈 근황’ 등 AI 영상 확산...2차 가해 우려
관련 법규정 없어 처벌 어려워
전문가들 "빨리 법제화 해야"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틱톡 라이트 등에는 '청주 여자 교도소 5인방'이라며 여성 흉악범들을 한데 모은 AI 화보가 등장했다.
최근 강력 범죄자들의 얼굴과 음성을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한 영상과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260만회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트)으로 소비되고 있다.
78만 조회수를 기록한 '박사방'주범 조주빈의 AI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교도소에 나오는 식단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조주빈이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니 제가 살을 뺄 수가 없죠"라고 말한다.
이처럼 AI 기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범죄를 오락 콘텐츠처럼 소비하는 행태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콘텐츠가 범죄자를 희화화하거나 우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은 심각한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가해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한 AI 영상은 현실감이 높을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되새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범죄 관련 콘텐츠가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재가공되면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사소한 오락으로 전락하고, 가해자 캐릭터만 소비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범죄자를 희화화·우상화하거나 범죄를 오락화하는 AI 콘텐츠에 대한 처벌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경찰 측도 범죄자 AI 밈 자체를 규제할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콘텐츠에 활용된 범죄자 측에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서둘러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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