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숨지게 한 10대 엄마 실형…자택 출산 후 화장실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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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A양을 법정구속했다.
A양은 2024년 17세 당시 경기도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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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A양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고, 이후 충격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역시 보호돼야 할 소중한 가치임에도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A양은 2024년 17세 당시 경기도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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