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3㎞' 과속 달리다 승객 사망 택시기사…금고형 집유

표언구 2026. 5.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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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제한속도 50㎞ 구간서 103㎞ 초과…중앙선 침범 후 가드레일 충돌
대전지법 금고 1년·집행유예 2년…피해자 전원 합의 양형 반영

대전법원


제한속도의 세 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께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를 시속 153㎞로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방향 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B(60)씨가 숨지고 다른 승객 2명이 각각 3주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A씨는 제한속도를 103㎞나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 앞 차량을 추월한 뒤에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 및 유족 전원과 형사 합의에 이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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