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싫다" 죄없는 행인에 시비걸고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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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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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묻지마 범죄 빈발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yonhap/20260502100222514pbvp.jpg)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로부터 "왜 차냐"는 말을 듣게 되자,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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