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 후 변기에…10대 엄마 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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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10대 엄마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소년이긴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고를 마친 후 A 양을 법정 구속했다.
A 양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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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0대지만 어머니로서 자녀 보호 의무"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10대 엄마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소년이긴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고를 마친 후 A 양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 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양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 양 측은 유기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을 비추어보면 유기와 사망은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 준비를 못했고 남자친구로부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갑작스럽게 출산하면서 그 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가치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비록 피고인이 10대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실형 사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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