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달라” 버스기사 말에 격분... 폭행한 만취 승객 징역 2년6개월

우정식 기자 2026. 5.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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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범 기간에 재범해”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술에 취해 버스에 탔다가 착석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오른 A씨는 B씨에게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는 말을 들은 뒤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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