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공소청 출범 앞 최대 쟁점
[앵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공소 유지의 완결성을 위해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없애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로 2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 몰카 협박범.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여러 관할에 흩어진 기록을 한데 모으고 증거 복원과 추가 조사로 혐의를 규명해낸 결과였습니다.
<이진순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사건들을 병합하면서 동일인에 의한 범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불송치된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중증 자폐를 앓는 6살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남성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방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보완수사 기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130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보완수사 규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예고돼 있는데,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면 폐지부터 제한적 허용,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 등 모든 안을 올려놓고 논의중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팽팽한 논쟁 속에 제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최문섭]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김동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검찰개혁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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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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