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3개 구역 ‘결합 특별정비구역’ 확정

김규식 기자 2026. 5. 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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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행정 절차 본격화

물리적 분리 구역 통합 관리로 도시 기능 고도화

시범·샛별·목련마을 일대 광역적 정비 체계 구축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가능…재건축 추진 속도

부동산 거래 시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 주의 당부
▲ 드론으로 찍은 성남시 분당구 노후계획도시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 중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권역을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최종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개별 단지 단위의 정비를 넘어 인접 구역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지난 30일 시범단지2·장안타운4(23구역·S6구역), 샛별마을·분당동5(31구역·S4구역), 목련마을1·목련마을5(6구역·S3구역)를 각각 하나의 정비 단위로 묶는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부터 결합 개발을 전제로 선정됐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결합 정비 방식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개 이상의 구역을 단일 정비구역으로 간주해 개발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단일 단지 정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적인 도시 정비가 가능해진다. 
▲ 성남시청 전경.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시는 이번 지정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구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매수 희망자들의 신중한 확인이 요구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도시의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향후 선도지구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며 도시 정비의 표준 사례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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