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웃음거리 된 흉악범…피해자는 또다시 상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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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만든 '범죄자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사건의 가해자를 익살스럽게 묘사하거나 오락 요소로 소비하면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고통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범죄를 मनोर거리로 소비하는 문화가 지속되는 한, AI 기술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반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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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만든 ‘범죄자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흉악범을 희화화한 영상과 이미지가 ‘밈’ 형태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튜브와 숏폼 플랫폼 등에는 조주빈, 유영철, 이은해 등 강력범죄자들이 등장하는 AI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재현되며, 일부 콘텐츠는 조회 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단순한 흥미를 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는 점이다. 실제 사건의 가해자를 익살스럽게 묘사하거나 오락 요소로 소비하면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고통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2차 가해’로 규정한다. 가해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한 AI 영상은 현실감이 높아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단순한 사진 노출을 넘어,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특정 사건 가해자를 조롱하는 이미지와 문구가 온라인에서 유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이런 콘텐츠가 영상과 음성까지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면서 파급력이 더욱 커졌다. ‘청주 여자 교도소 5인방’처럼 여러 범죄자를 묶어 만든 AI 이미지까지 등장하며 자극성을 키우고 있다.
법은 못 막고 피해자는 대응도 어려워…‘디지털 2차 가해’ 확산 우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해당 콘텐츠가 주로 범죄자 얼굴과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반복 노출과 조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이다.
제도적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에 삭제를 권고할 수 있지만,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도 관련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 공백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인격권 침해 방지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콘텐츠 소비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범죄를 मनोर거리로 소비하는 문화가 지속되는 한, AI 기술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반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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